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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전국우정노동조합 희생자 보상규정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0-08-11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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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 희생자 보상규정

1975년 3월 24일 제정

1999년 4월 2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9조에 따라 조합활동을 수행하다 희생된 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함            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라함은 규약 제11조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5조와 제15조에 정한 조합공식기구에서 결의된 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희생된 조합 임직원을 말한다.

2. ‘보수월액’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정의에 따른다.

3. ‘보수피해액’이라 함은 희생자의 보상사유 발생이전 당해직급 및 호봉기준 3개월간의

   보수 총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유족’이라함은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범위) 보상은 전조 제1호에 정한 희생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행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등 재해

3. 파면 또는 해임등으로 인한 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

5.징계(정직, 감봉, 견책)등 불이익한 처분


제4조(보상) ① 전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장례비와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4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유족에게 희생자의 법정 정년시까지 희생당시의 보수월액을 생활비로 매월 지급한다.


② 전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비 실비를 지급한다.

2. 입원 및 치료기간동안의 보수 피해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폐질 또는 불구가 된자에 대하여는 피해당시 보수월액의 2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희생당시에 지급받던 보수를 법정정년시까지 환산하여 생활비로 매월 지급한다.


③ 전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재판비용을 포함한 복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복직여부 확정시까지 보수피해액을 지급한다.

3. 복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파면(해임시 제외)시 확정당시 보수월액의 2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파면 혹은 해임시 정년때까지의 보수월액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④ 전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원상회복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받는 당시의 보수월액을 지급한다.

2.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행정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3.벌금 혹은 과료처분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⑤ 전조 제5호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1. 소득상 피해가 수반된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2. 기타 불이익 처분의 정도에 따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보상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청) 이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사망시 유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결정) 조합은 희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보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여부 및 범위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 보상이 결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원) 보상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되 재원이 부족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이를 충당하고 추후 전국대의원대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승인) 본 규정 제3조의 적용은 필히 중앙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구분) 이 규정의 보상 대상자는 순직 및 공상자와 구별되어야 하며 조합원을 위하여 희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11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희생자 보상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직위

 

관계(희생자)

 

희 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피해개요

발생일시

 

발생 장소

 

피해경위 :

 

청 구 액

임금피해액

소송경비

 

 

 

위와 같이 규약 제9조 및 희생자 보상규정 제5조에 의하여 희생자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구제결정

의결기관

 

의결일

 

구제범위

 

금액

 

구비서류

1. 청구액 근거 1부

2. 진단서(사망, 부상 도는 입원시) 1부.

3. 기타 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