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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 회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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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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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 회관 관리규정

1999년 4월 23일 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우정노동조합 회관 자산운용의 기준을 정하여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유지. 보전하여 우정노동조합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 자산은 전국우정노동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및 그 부속시설 전부로 한다.

제3조(사무소) 주 사무소는 서울시 소재 전국우정노동조합내에 둔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규약 제18조 2항에 의거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합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의장은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조합본주 처. 실장 및 지방본부위원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부동산의 자산증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회관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수임 사항

5. 직원의 임명 및 급료책정에 관한 사항

6. 회관임대 및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7. 회관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8.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9. 기타 자산운용상황 보고에 관한사항

제7조(위임) 제6조의 위원회 기능중 제 5,6,7,8호는 회관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우정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제8조(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운영한다.

1. 회관관리유지에 필요한 경비확보 및 자산증식을 위해 회관시설의 임대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2. 회관시설의 일부를 임대계약시는 임대조건에 임대용도,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부담(관리비, 세금, 보험료등)기타 필요한 조건을 명기 약정하여야 한다.

제9조(임무) ①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를 대효하여 회관 관리.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사무처장은 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감독하며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10조(업무처리)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문서의 작성 및 재정집행 업무처리는 조합의 규약 및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감 사


제11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전국우정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연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조합회계감사시 병행한다.

제4장 직 원

제12조(직원) 회관관리의 분야별 업무를 적정담당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리소장

2. 경비원

3. 전기원

4. 난방원

5.환경미화원

6.위생관리사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본 규정 제7조에 의거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심사를 거쳐 임명하며, 직원의 복무관리는 별도로 정한 ‘직원복무지침’에 의한다.

제14조(직원의 임무) ① 관리소장은 회관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한다.

②경비원은 일체의 회관 경비업무 및 부수적인 업무를 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③ 전기원은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기시설 일체(승강기포함)를 전담 관리운용한다. 단 편의상 전기안전관리 용역회사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④ 난방원은 해당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난방시설 일체를 전담 관리운용한다. 단 위탁관리 및 교육이수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생관리사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회관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단 위생관리 용역회사에 위생관리사를 선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⑥ 환경미화원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회관건물 내. 외부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관리소장, 전기원, 난방원은 당일 근무상황 일지를 계속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회관의 관리운영비는 관리재산의 임대, 운영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세입.세출의 계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수지결산등을 회관 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자산의 관리 및 처분)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구의 의결로서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19조(회계년도) 회관 관리운영의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본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및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와 통상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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